-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
-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④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2.13.)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전문가 등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17.4),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17.6., ’17.11., ’18.1. 총 3회 개최) 및 공청회(’17.11‘) 등을 통하여 계획(안) 수립
○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구체적으로,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