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운영방침
- 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행정업무와 예산회계관리, 인사조직 관리를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법령에 의거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집행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목표에 기여한다.
중점 추진 사업
제 규정·지침 제정 및 보완
- 운영규정 제·개정을 통해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 관련법규 및 지침서에 의거한 시설 내 업무지침을 제·개정한다.
각종 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시설에서 이용인과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인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우수직원 채용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징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조절한다.
-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이용인의 복지 증진과 시설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인사관리
- 신입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일일근태관리,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호봉승급, 승진, 포상, 휴가, 교육,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는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운영규정 중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노무관리를 한다.
행정사무관리
- 사무표준화, 업무표준화
- 문서고 관리의 철저
- 전산시스템을 통한 4대보험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전산)을 통한 직원 인사기록관리를 한다.
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시설운영계획서에 의해 보조금 및 자부담(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잡수입, 사업수입)의 효율적인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한다.
- 정확한 회계증빙처리와 지침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의 예산집행을 한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 결산서 공고를 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수입·지출결의서 관리, 급여관리 등)관리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시책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 금 신청과 정산 및 각종 군·도 자료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 일상 업무 강화를 통해 법인자체점검, 시·도 지도점검, 행정감사에 철저를 기한다.
세무관리
- 급여소득 및 강사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소득세 납부를 한다.
- 가항에 대한 소득의 10%의 주민세 특별계산서는 위택스 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제출하며 주민세를 납부한다.
- 3월1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연말정산과 국세(소득세) 환급 신청을 한다.
- 국세환급통지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민세 환급 신청을 한다.
퇴직연금제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 직원의 동의에 의한 확정급여형(DB)를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