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 가능 … 비용절감·국민편익 증진 기대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진다. 공단별로 따로 수행했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고지서 한 장으로 모든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식도 달라진 금융환경에 맞게 다양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 개통했다.
◇운영은 그대로, 징수는 일원화=사회보험료는 그동안 보험의 성격과 운영 주체에 따라 각각 징수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운영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자격관리·급여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운영 주체는 달라지진 않지만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 등 징수업무는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됐다. 가입자들은 이에 따라 4대 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주는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선택납부도 가능하다. 노동자·국민에게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2개의 보험료 고지서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해 고지한다. 또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서 4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은 "사회보험 업무 중 징수업무는 유사중복성이 높아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 비효율성이 높았다"며 "2008년부터 추진했던 보험료 징수통합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납부방식도 다변화=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되면서 보험료 납부방식도 다양해진다. 복지부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각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혹은 표준OCR(광학문자판독)을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나 무고지 납부·편의점·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부과방식도 연간 1회 자진신고납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올해 3월 말까지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한다. 산출된 보험료·고지금액은 매월 건보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비용절감, 국민편익 증대 기대=복지부는 징수업무 일원화를 위해 공단별 징수업무와 인력 통합을 마쳤다. 복지부는 1년간 준비했던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을 이날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새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은 각 공단시스템과 연계돼 각종 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시험운영·리허설을 진행했다. 3개 공단을 합해 3천62명에 달했던 징수인력도 통합 후 2천541명으로 521명(17%) 줄었다.<표 참조> 지난 2009년 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과 3개 공단 이사장·3개 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와 각종 노사정 실무회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징수와 인력 통합을 이뤄냈다.
사회보험료 고지건수도 기존 1천599만건에서 통합 후 1천73만건으로 526만건(36.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연간 인건비 289억원과 징수사업비 123억원 등 모두 4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 징수통합 추진단은 이밖에 △보험료 산정 기준 일원화 △민원편익 증가 △사회보험 간 연계 강화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 등 직접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