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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이렇게 줄어듭니다.
글번호 144 등록일 2018-07-09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15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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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1일 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50∼60만 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0천 원에서 800천 원 ~ 1,000천 원으로 인상된다.

* (현재) 수동휠체어(480천 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0천 원), 활동형휠체어(1,000천 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0천 원)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2018년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 의료기관 종별 20%p씩 인하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하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

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의료비기준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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