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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 지역가입자 183.3→189.7원 -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은 2.37%(의원 2.7%, 치과 2.1%) -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및 개선 -
-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시작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8년 6.24%→’19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년 183.3원→ 189.7원으로 한다.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추가 급여품목 확대 및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차등 급여하기로 한다.
3차 상대가치개편(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환산지수 (의원· 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 → 10만 9,98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 → 9만 7,576원 (’18.3월 부과 기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주로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평안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칭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하였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하였다.
*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어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