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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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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3 | 등록일 | 2017-12-01 |
| 등록자 | 담양군노인복지센터 | 조회수 | 13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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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16. 12. 2.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 ** 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18. 1. 1.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항은 ’18. 5. 30. 시행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4)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 * 소아ㆍ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 (‘15년) 21개, (’16년) 20개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 : (‘15년) 10.3%, (’16년) 9.6%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하여(‘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ㆍ대응 체계 강화(시행규칙 제13조의2)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 *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ㆍ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설치ㆍ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18.5.30일 시행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ㆍ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 (시행규칙 제35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 *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 사항은 ‘18.1.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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