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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글번호 104 등록일 2017-12-01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13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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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2018년 1월부터) ➀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가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➁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분류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➂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및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자동조정기전을 반영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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