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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글번호 93 등록일 2017-11-02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1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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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 의과ㆍ치과ㆍ한의ㆍ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
 -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 신규 등재 의결 -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본인부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과‧치과‧한의원) 1,500원 // (약국) 1,000원

□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만성(경증)질환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스케일링 등)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환자 등의 처방
30% → 20%     
 
 □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약 등재 >

□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2.)하여 11월 6일(월)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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