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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의료급여기관 기획조사 실시
글번호 70 등록일 2011-02-21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25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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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내 기관 부당청구 등 조사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관련 부당 청구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등 2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관련해 시설내 처방료는 2009년 6월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시설입소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사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해 타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 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분기 중,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4분기 중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인지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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