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복지뉴스

복지뉴스

독거노인 10명 중 3명 국민연금 받아
글번호 67 등록일 2011-02-11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2302명
다운로드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명 중 3명가량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2만1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만 2332명(약 27.7%)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19만4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독거노인들 중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7만2629명,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7960명,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5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해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1179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8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5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가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이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첫 도입된 이후 1999년 전국민 연금으로 확대돼 시행 초기 단계라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라며 "82세 이상 노인은 원천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연금을 받는 노인은 30% 정도로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뉴스 문혜원 기자


이전글 건보공단-강남구청,'어르신행복타운' 건립 협약
다음글 중소기업 73% “중장년 채용의사 있다”
목록으로 수정하기 삭제하기
작성자 /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내용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