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따라 평균 269원 인상될 듯...수급자는 34만 명
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열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수가는 주야간보호 수가가 1.56% 인상되고 나머지 시설급여 등의 수가는 모두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률을 반영하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4553원에서 내년에 4822원으로 평균 269원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5.64%)과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 수가 인상과 관련해 향후 시설입소보다는 재가보호를 활성화하고 재가급여 중심을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전환해 인지개선,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소외지역 거주 노인들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방문간호에도 원거리교통비 지급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 후 수급자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 비용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31만 명(노인인구 5.8%)으로 내년에는 34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11.25 15:03 )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