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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업소 '삼진 아웃제' 도입
글번호 20 등록일 2010-11-29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2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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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허가를 불허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정부는 25일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9개 관계부처·청이 참석한 차관급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청소년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되고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경고그림 등 흡연경고표시도 강화된다. 또 주류와 담배를 사뒀다가 돈을 얹어 판매하는 대리구매 행위가 많은 PC방에 대해서도 처벌을 법제화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심야시간(0~6시)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침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난 3월부터 22개 정부 관계기관이 협력해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렴수견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11.26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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