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일반정신질환자가 일반적인 면허·자격취득 과정 등에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토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토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김광진20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