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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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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9 | 등록일 | 2019-03-26 | ||||||||||||||||||||||||||||||||||||||||||||||||||||||||||||
| 등록자 | 노인복지타운 | 조회수 | 243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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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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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설수 | 총점평균 | 영역별 평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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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환경 | 재정·조직 | 인적자원 관리 | 프로그램·서비스 | 이용자 권리 | 지역사회관계 | |||
| 전체 | 803 | 87.6 | 95.3 | 81.1 | 81.6 | 90.9 | 91.8 | 84.0 |
| 노인복지관 | 246 | 86.4 | 96.8 | 85.4 | 79.4 | 89.6 | 90.2 | 80.1 |
| 사회복지관 | 340 | 89.6 | 96.0 | 78.5 | 83.3 | 93.4 | 93.9 | 87.3 |
| 양로시설 | 104 | 82.1 | 92.0 | 76.6 | 75.3 | 86.9 | 83.7 | 78.9 |
| 한부모시설 | 113 | 89.6 | 92.8 | 83.7 | 87.0 | 89.8 | 96.3 | 87.4 |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운영주체별 /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 붙임 참조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붙임 3)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시설(F등급) 35개소 중 1개소는 법인위탁시설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붙임 3)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 ‘19년에는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설립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 평가대상시설 중 서울지역 소재 이용시설(132개소)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계획’에 따라 이번 평가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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