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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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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6 | 등록일 | 2019-03-05 | ||||||||||||||||||||||||||||||||||||||||||||||||||||||||||||||||||||||||||||||||||||||||||||||||||||||||||||||||||||||||||||||||||||||||||||||
| 등록자 | 노인복지타운 | 조회수 | 222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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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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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년도 | 조사대상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비고 |
|---|---|---|---|---|
| 1998 | - | 47.4% | - | *지자체 조사 |
| 2003 | - | 75.8% | - | *지자체 조사 |
| 2008 | 107,730 | 77.5% | 55.8% | *복지부 조사 |
| 2013 | 141,573 | 67.9% | 60.2% | *복지부 조사 |
| 2018 | 185,947 | 80.2% | 74.8% | *복지부 조사 |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BF(Barrier Free)인증 : 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분야별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시설별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매개시설 :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14.9%p 증가한 77.4%
*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5.4%p 증가한 77.6%
<연도별 대상시설의 적정설치율> : 붙임 참조
[시설유형별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이 중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시설 : 관광휴게시설(86.3%, 80.8%), 판매시설(85.3%, 80.6%),문화 및 집회시설(84.5%, 78.9%), 자동차관련시설(84.3%, 80.6%),공동주택(84.1%, 79.5%)
* 하위 5개 시설 :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0%,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 붙임 참조
[시설주체별 조사결과]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연도 | 구분 | 대상건물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 설치율 | 적정 설치수 | 적정 설치율 |
|---|---|---|---|---|---|---|---|
| 2018 | 공공부문 | 13,347 | 915,565 | 734,207 | 80.2% | 662,976 | 72.4% |
| 민간부문 | 172,595 | 8,112,406 | 6,502,834 | 80.2% | 6,086,005 | 75.0% | |
| 계 | 185,947 | 9,034,890 | 7,243,294 | 80.2% | 6,754,701 | 74.8% | |
| 2013 | 공공부문 | 11,973 | 733,461 | 539,767 | 73.6% | 456,772 | 62.3% |
| 민간부문 | 129,600 | 5,571,913 | 3,743,912 | 67.2% | 3,338,376 | 59.9% |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부문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 붙임 참조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총 23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주출입구 접근로(93.3%,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위생시설 일반사항 위생시설 일반사항 : 위생시설 중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접근통로, 점형블록 등의 설치 여부
(55.0%,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57.5%,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상위 5개 시설 :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접근로(93.3%, 89.4%), 세면대(91.2%, 84.5%), 대변기(90.5%, 81.4%)
* 하위 5개 시설 : 위생시설 일반사항(55.0%, 49.1%), 유도 및 안내설비(57.5%, 54.3%), 판매대(63.1%, 59.4%), 접근로 점자블록(63.3%, 58.6%), 객실·침실(67.8%, 60.7%)
<편의시설 종류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 붙임참조
복도, 승강기, 접근로 등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설치 후 변경이 어려운 항목들은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 등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와 관련된 항목에서 설치율이 낮게 나타남
[전국 시도별 조사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013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88.9%, 84.7%)이 가장 높고, 서울(87.9%, 83.5%), 울산(85.1%, 8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이다.
아울러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20.7%p)이며, 울산(14.6%p), 충남(13.2%p), 인천(12.8%p), 경기(12.6%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8년 설치율 상위 5개 지역>
| 지역 | 대상 건물수 | 설치율 (적정설치율) |
2013년 | 증감 |
|---|---|---|---|---|
| 세종 | 919 | 88.9% (84.7%) |
- | - |
| 서울 | 27,856 | 87.9% (84.6%) |
67.2% (60.7%) |
20.7%p (23.9%p) |
| 울산 | 3,887 | 85.1% (82.0%) |
70.5% (66.8%) |
14.6%p (15.2%p) |
| 광주 | 7,065 | 82.2% (80.2%) |
70.6% (61.4%) |
11.6%p (18.8%p) |
| 경기 | 38,247 | 82.0% (77.6%) |
69.6% (62.4%) |
12.4%p (15.2%p) |
<2018년 설치율 하위 5개 지역>
| 지역 | 대상 건물수 | 설치율 (적정설치율) |
2013년 | 증감 |
|---|---|---|---|---|
| 충북 | 8,632 | 70.8% (62.6%) |
60.3% (52.8%) |
10.5%p (10.7%p) |
| 전남 | 10,440 | 73.2% (65.4%) |
64.3% (51.9%) |
8.9%p (13.5%p) |
| 경북 | 11,842 | 74.5% (68.2%) |
64.8% (55.5%) |
9.7%p (12.7%p) |
| 전북 | 11,317 | 77.2% (71.2%) |
68.2% (60.6%) |
9.0%p (10.6%p) |
| 경남 | 12,466 | 77.5% (71.2%) |
67.7% (59.5%) |
9.8%p (11.7%p) |
<시도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 붙임 참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먼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장애인등 편의법」제23조(시정명령) 및 제24조(이행강제금)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설치율 제고
**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등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3월 발표)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19.11월예정)을 수립·시행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장애인정책 →자료실
** 개발원 홈페이지 : 자료실→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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