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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 늘어난다
글번호 15 등록일 2010-11-23
등록자 담양군노인복지센터 조회수 2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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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 시기가 앞당겨지고 최대기한은 늘어나는 등 지원폭이 크게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 이후에서 50세 이후로 앞당겨지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최고조 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현재 ‘정년연장 장려금’은 56세 이상으로 정연을 연장(1년이상)할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이종화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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