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참석 : △(민간위원, 13명) 김경미, 김광환, 김봉옥, 김영일, 김용직, 김인규, 이병돈, 이상묵, 이선우, 이지수, 조정란, 허혜숙, 황순화△(정부위원, 14명)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과기정통부 차관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 (심의안건)
<복지·건강>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