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발표 -
<2018-2022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주요내용>
-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이루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돌봄 기반(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 추진 -
1.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확대 및 민간자원 연계로 대상자 확대(’18년 62만6000명→’22년 90만2000명)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및 생활력 증진 프로그램(‘생생 싱글라이프’), 독거적응 멘토링(‘홀로서기 멘토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은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시스템 보급 등 위기취약 노인 안전지원 강화
2.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공공 실버주택 확대,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등 주거와 돌봄 기능 융합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로 지역사회 통합 촉진
이동지원서비스, 식생활 관리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 강화
3.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독거노인의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 ‘행복 울타리’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 가점 부여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4.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 사례 관리 강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확충 등 돌봄 인프라 개선
독거노인 현황 조사 개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교육 품질 제고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사회부총리) 심의(4.27.)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을 발표하였다.
*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과) 제2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 및 집단 심층면접(F.G.I) 실시, 공청회(3.28.) 등을 통하여 대책(안) 수립
제2차 종합대책은 그간의 돌봄 정책 성과와 한계 및 독거노인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제1차 종합대책(’12~’17)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
특히,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 독거노인 수: (‘10) 105만6000명→(’18)140만5000명→(‘22)171만4000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또한,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 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와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③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④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18년 62만6000명→’22년 90만2000명 》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18년 55만 → ’22년 63만2000명, 8만2000명↑),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18년 7만6000명 → ’22년 27만 명).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발굴된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생 싱글라이프: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우울․치매․자살 예방,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 등 실시→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 간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홀로서기 멘토링: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들과 초기 독거노인 간 멘토링 매칭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